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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179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3,124,500원의 화물 운송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용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4. 14.경 원고에게 2015. 7. 15.부터 2016. 3. 16.까지 사이에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여 53,124,500원의 운송료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은 2016. 5.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5. 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241호 운송료 청구의 소(이송 후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6355호 운송료 사건, 이하 ‘별건 이행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은 원고에게 2016. 5. 12.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인 2016. 5. 3.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53,124,500원의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별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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