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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그 공사대금이 손해액이 되는 경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사 또는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 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공1993하, 2390)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공2021하, 1669)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공2007하, 1346)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천동준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1나20504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그 공사대금이 손해액이 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그 공사대금이 손해액이 되는 경우,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공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은, ①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장 내 데크확장공사를 실시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이 데크확장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71,500,000원 및 그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대금 75,016,989원 합계 146,516,989원(= 71,500,000원 + 75,016,989원)이고, ②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 하천의 준설공사를 실시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준설토 및 기자재를 인근 토지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가 인근 토지의 준설토 처리 및 부지정리를 위해 지출한 공사대금 303,6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각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원고들은 위 각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지출한 위 각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들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부가가치세 부분이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원고들이 지출한 각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 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과 감사의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상법 제414조 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비록 이사나 감사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이 원고 △△△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인근 토지의 준설토 처리 및 부지정리를 위해 지출한 공사대금은, 공사용 가설도로비 2,610,000원, 폐기물상차비 19,200,000원, 폐기물처리비 212,627,240원, 사면정리 및 부지정리비 1,740,000원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2) 피고는 원심에서, 위 공사대금 중 폐기물상차비 19,200,000원, 폐기물처리비 212,627,240원은 피고의 임무위반행위와 상관없이 원고 △△△가 준설공사의 결과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는, 피고가 불필요하게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전액이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피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준설토 및 기자재를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준설공사의 시행이 피고의 임무위반행위가 아니라면, 원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설공사의 결과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이 포함된 위 공사대금 전액을 피고의 무단적치 관련 임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원심에서 원고 △△△는 피고가 불필요하게 준설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준설공사를 시행한 행위가 임무위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임무위반행위가 아니라면 위 공사대금 중 무단적치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 심리한 후 손해액을 확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준설공사를 시행한 행위가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 △△△가 지출한 위 공사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사의 임무위반행위,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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