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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18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20쪽 10행의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다른 시공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의 책임 제한 비율과 비교할 때 위 책임 제한 비율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하자 보수를 위한 피고 회사의 노력이나 개별 하자와 관련한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60%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3쪽 9행의 “나) 부가가치세 제외 주장에 대한 판단”부터 24쪽 20행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부가가치세 제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당사자 주장의 요지 ㈎ 피고 회사 원고가 청구한 하자보수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도급인인 피고 조합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원고 피고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 중 일부 세대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아파트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⑵ 판단 ㈎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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