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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66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66』 피고인은 2015. 8. 18. 23:5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달 19. 00:30 경 서울 동작구 시 당로 17길 4 남성 지구대 앞까지 동행하여 온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세워 진 E 순찰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핸들 그립 교체 등 수리비 63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 오토바이를 손상하였다.

『2015 고단 7753』 피고인은 2015. 10. 8. 03:40 경 성남시 수정구 F 인근 길거리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H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약 5분 가량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하여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부분을 수회 찼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G에게 “ 창문을 내리라” 고 하여 동인이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자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약 681,1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손괴된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2015 고단 7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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