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1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2:25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 성남로 793-40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오산방향에서 천안방향으로 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 로 진행 하던 중, 그 곳을 순찰 중인 경기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의 차량에 난폭 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지 신호를 보내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제 1 차로에서 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천안 휴게소 주차장으로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G 순찰차를 운전하여 따라오자, 천안 휴게소 주차장을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난폭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 비 1,652,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H의 진술서

1. 촬영 사진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 샹 음성 확인 및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공용 물건인 경찰차 G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