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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8.15.(16),2328]
판시사항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피고,상고인

동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학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위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위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의결이나 절차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택시 운전사들인 원고들이 일실한 수입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급여의 산정 및 중간수입의 공제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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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28.선고 93나3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