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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다34154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고 한다)은 피고 법인의 직원 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7인(위원장 1인을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4조 제2항 제1호),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제13조 제2항), 한편 직원의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징계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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