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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두36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의 직원 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1인을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4조 제2항 제1호),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제13조 제2항), 한편 직원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기피신청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고, 다만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밖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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