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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경계침범(인정된 죄명 : 일반교통방해)][공1999.6.1.(83),1116]
판시사항

[1]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2]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2]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진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1996. 6. 초순 일자불상경 여천시 봉계동 제1토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뒤에 담장을 쌓으면서 그 중 일부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곳임에도 이를 막고 블록 벽돌로 담장을 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이 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곳은 위 봉계동 제2토지와 같은 동 제3토지 사이의 경계선상인바, 위 제2토지는 원래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도로였으나 폭이 좁아 같은 동 제1토지 및 같은 동 제4토지의 일부에 대체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같은 동 제1토지에 사실상 편입되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사용하다가 피고인이 1974.경 위 제1토지를 매수하면서 함께 인도받아 그 지상에 건축한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던 토지이고, 위 제3토지는 같은 동 제5토지상에 있는 별정우체국의 진입로로서 그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인 이 사건 고발인들도 그 토지를 통하여 대로에 통행하고 있으며, 또 위 제2토지와 제3토지 사이에는 원래 피고인이 설치한 담장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고발인들의 요구로 그 담장의 일부를 헐고 고발인 등이 대로에 이르는 지름길로서 위 제2토지와 그 안쪽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제1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묵인하다가 고발인 등이 그 토지상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의 행위로 피고인의 토지이용을 방해하자 원래의 경계선상에 다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안쪽의 토지가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자세히 가려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담장 안쪽의 장소가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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