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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고정6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모텔’ 진입로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입로를 매입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에 철제 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 5그루를 옮기고 위 진입로를 파헤쳐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확인서, 금산군 B 인근 위성지도, F 식당 뒤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 5그루를 옮기고 파헤쳐 놓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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