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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2]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였을 뿐이고 농가의 영농을 위한 농로로 개설된 것이 아닌 점, 당시 임야 인근의 경작자들이나 성묘객들이 이용해오던 기존 통행로가 있었고 임도가 개설된 이후에도 임도와 기존 통행로가 같이 이용되어 왔던 점, 피고인이 임의로 임도에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고, 인근의 경작자들도 그 통제에 따르던 중 임의로 임도와 자신의 밭을 연결하는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계속 통행함으로써 문제가 되었고, 관할 군에서 철문이 설치된 부근까지 포장공사를 한 것은 피고인이 임도에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해 온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도는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2]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재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목장용지 내에 이 사건 임도를 개설하였을 뿐이고 농가의 영농을 위한 농로로 개설된 것이 아닌 점, 당시 이 사건 임야 인근의 경작자들이나 성묘객들이 이용해오던 기존 통행로가 있었고 이 사건 임도가 개설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도와 기존 통행로가 같이 이용되어 왔던 점, 피고인이 1997년~1998년경부터 이 사건 임도에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고, 인근의 경작자들도 그 통제에 따르던 중 김충남이 임의로 이 사건 임도와 자신의 밭을 연결하는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계속 통행함으로써 문제가 되었고, 영월군에서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부근까지 포장공사를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도에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해 온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도는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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