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6의 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ㅇㅇ종합상가건물 중 같은 목록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목록사업자등록신청일'란 기재 각 일자에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995. 6. 26. 소외 ㅇㅇ종합상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나. 피고는 위 신고내용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가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5.9.16.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이 결성한 소외 조합이 주체가 되어 위 신일종합상가건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1995. 5. 4.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1명의 공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소외 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소외 조합의 이름으로 소외인들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6.21. 조합원총회에서 건축원가에 따른 정산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정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이 같은 해 6.30.까지 정산금을 지급하면 같은 해 7.부터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월세수령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결의에 따라 같은 해 7.24.경부터 같은 해 8.5.경까지 소외 조합과 정산을 마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받거나 이미 임대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월세수령권을 취득하게 되어 위 각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공급받은 날은 위와 같이 명도받거나 또는 원세수령권을 취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그것이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9조 제1항 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매입세액의 존재의 전제가 되는 공급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입세액불공제는 소외 조합이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이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공급 여부는 당원의 심리범위에 포함된다)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소외 윤ㅇㅇ, 이ㅇㅇ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6의 5 대지 550.70제곱미터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았고 원고들과 위 윤ㅇㅇ, 이ㅇㅇ 등 21명은 위 대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소외 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소외 조합이 주체가 되어 1994.5.경 위 ㅇㅇ종합상가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95.3.23. 준공을 하였다.
(2) 소외 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위 ㅇㅇ종합상가건물을 건축 분양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21명의 조합원들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였고 1994. 10. 16. 추첨에 의하여 위 ㅇㅇ종합상가건물 중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의 조합원에게 배정할 부분을 정하였고 준공 후 1995.5.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합원 21명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해당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소외 조합은 원고들과 정산을 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401호, 301호, 203호, 201호, 101호)를 소외 조합의 이름으로 임대하기도 하였는데 1995. 7.경 원고들과 정산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임대하여 수령한 월세를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해당 원고의 금원으로 인정하여 정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건축 분양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매입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