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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다712 판결
[손해배상][집12(1)민,076]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시인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한 소송대리권존재의 인정의 적부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제기의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이 직권조사사항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용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9. 19. 선고 62나3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제기의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 흠결을 시인한다고 하여 이를 직권으로 조사함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이건 원고 법정대리인이 소외 이병필에게 소송대리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증거를 모아 위 소송대리 위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위에서 설명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정대리인 김복실이 소외 이병필에게 본건 소송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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