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64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피고 E, F, H, I, J, K’을 ‘제1심 공동피고 E, F, H, I, J, K’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