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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64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피고 E, F, H, I, J, K’을 ‘제1심 공동피고 E, F, H, I, J, K’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L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주장 1) L과 피고 B 등은 실제로 급여를 주고받을 의사가 없었는바, L과 피고 B 등 사이의 급여 등 지급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 등이 지급받은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 L은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 B 등은 L의 이사 내지 감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았다.

L이 A이 1인 주주로 있는 사실상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상, 피고 B 등의 보수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 등이 지급받은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피고 B 등은 L의 이사 내지 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L과 민법 제680조에 기한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 등은 L의 이사 내지 감사로서 실제로 그와 같이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686조에 따른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등이 지급받은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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