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집47(1)특,348공1999.3.15.(78),483]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봉천7구역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한수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 7구역 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1995. 12. 30. 인가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진 이후의 단계에서는 곧바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원자격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에 원고를 조합원으로 편입시킬 방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실현불능되어 재판의 형성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피고가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41조 제2항, 제43조 및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참조),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31.선고 96구27041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