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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7구합74474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피고의조합원 지위에있음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외 889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5.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성북구 D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평 부분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위 10평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에서 거주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 2.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취지 참조).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양신청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 10.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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