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구합1411
조합원지위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032)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원고가 위와 같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 및 분양신청권 유무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피고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조합에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032)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분양신청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제출한 분양신청서에 의해 원고를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4.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