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1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관계는 여러 단체법적 권리의무를 포괄하는 것이어서 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지위를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여서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3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2014. 5. 12.자로 구리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2014. 6. 24.부터 2014. 8. 12.까지 분양신청절차를 거쳐 그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11. 3. 구리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인가를 받았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그에 따른 분양처분까지 이미 마쳤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면에서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와 선정자들의 조합원지위
가. 그런데 원고와 선정자들이 모두 2014. 6. 24.부터 2014. 8. 12.까지로 정하여진 제3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