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87,952.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D 토지 소재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지층 2세대, 1층 2세대, 2층 2세대 총 6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1981. 1. 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3층에 무허가 건물(제1호, 제2호)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는 1989. 4. 5. 위 무허가 건물 소재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후 현재까지 위 3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마포구청장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2. 18.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4. 고시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고,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참조),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