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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도984 판결
[직무유기교사][공1997.10.1.(43),2967]
판시사항

[1]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

[2] 불법파업 주도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유기교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직무유기교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철도청 소속 9등급 공무원인 검수원으로서 철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기관사 및 검수원 등이 결성한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외협력국장으로 있던 중 파업을 통하여 변형근로제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마음먹고, 공소외 1 등 전기협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1994. 2. 말경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전기협 회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투쟁지침을 전파하는 등으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 인바,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제1심 및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에 앞서 마땅히 직권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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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3.30.선고 95노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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