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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15 2017가단1018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귀포시 E 대 251㎡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1.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가’ 부분 토지 10㎡ 지상에 건축된 1층 부분과 위 ‘나’ 부분 토지 5㎡ 지상에 건축된 2층 부분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부분 10㎡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 10㎡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1. 11.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건물 그대로 현재까지 약 38년간 평화롭게 거주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침범 부분을 철거하게 될 경우 그 철거와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건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즉시 철거 및 인도청구는 부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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