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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6.15.(84),1166]
판시사항

[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및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할 구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위원회법(1997. 3. 13. 법률 제5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 노동위원회규칙(1995. 11. 23. 노동위원회규칙 제13호) 제20조 , 제36조 , 노동위원회규칙(1997. 7. 24. 노동위원회규칙 제14호) 제19조 , 제36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제5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참조) , 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제43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 [2] 구 노동위원회법(1997. 3. 13. 법률 제5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 노동위원회규칙(1995. 11. 23. 노동위원회규칙 제13호) 제20조 , 제36조 , 노동위원회규칙(1997. 7. 24. 노동위원회규칙 제14호) 제19조 , 제36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제5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참조) , 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제43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할 구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심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소속 택시운전사로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한 소외 1 ) 과 소외 2(다음부터는 소외 1 등이라 한다)를 1996. 8. 24. 및 1996. 9. 25. 각 징계해고하자, 소외 1 등이 1996. 11. 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란 제목에 따라 이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으로만 보고 '96부노107'이란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1997. 1. 9.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그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위 구제신청서에 의하면 소외 1 등은 청구할 구제의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해고무효구제'를 들며 위 해고의 사유를 다투는 등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1997. 2. 4. 피고에게 제출한 재심신청서에서도 부당노동행위위반과 해고구제판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결정에 불복한 재심신청사건에서 소외 1 등이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사건번호로 '97부노14 및 97부해81'을 부여한 뒤, 1997. 9. 9.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결정 중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원고 회사의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원고 회사는 소외 1 및 소외 2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 제5호(다만 원심은 이 규정들과 동일한 내용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를 들고 있다)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노동조합활동과 연계된 부당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소외 1 등이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제목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구제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해고무효구제를 기재하여 해고사유를 다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 등의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외 1 등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을 하였고 이에 위 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만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해고 여부까지 판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위 해고가 부당해고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소외 1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외 1 등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시 이미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시 비로소 부당해고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제척기간인 3월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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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5.1.선고 97구4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