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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구합1392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 A 종중은 2018. 5. 17.경 대표자를 B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익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B은 개인자격으로 2018. 12. 10. 피고에게 김제시 C, D, E, F, G, H, I, J, K, L, M 각 토지의 직불금 신청인 주소, 성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비공개대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21. B에게 위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22. 위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인 B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의 당사자에 관하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그와 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B이 아니라 원고임을 분명히 밝힌 점, 2019. 6.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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