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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다222484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미지로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승계참가인 관련 상고이유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 C이 이 사건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본소 각하를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소송비용부담 관련 상고이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참조). 원고의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소송비용의 재판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여관 공사를 시행하면서 레미콘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및 레미콘 대금의 금액과 관련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미지로(이하 ‘미지로’라 한다)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 미지로는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5.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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