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미지로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승계참가인 관련 상고이유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 C이 이 사건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본소 각하를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소송비용부담 관련 상고이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참조). 원고의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소송비용의 재판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여관 공사를 시행하면서 레미콘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및 레미콘 대금의 금액과 관련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미지로(이하 ‘미지로’라 한다)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 미지로는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5. 12.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