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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나5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M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서울 강동구 N(이하 ‘N 차고지’라 한다)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11. 30.경 서울 강북구 O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였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각 퇴사하였다.

다.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이 경감되었고, 그 무렵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를 통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라.

그런데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제106조의4가 신설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경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 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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