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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35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M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강동구 N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11. 30.경 서울 강북구 O으로 차고지를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M 주식회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각 퇴사하였다.

다.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이 경감되었고, 그 무렵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를 통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라.

그런데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제106조의4가 신설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경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 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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