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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1 2017가단5802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들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과 이에 따른 경과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제106조의4가 신설되었다. 2) 그 후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 12.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제1항이 정한 경감 비율과 기간은 변경되었으나 제2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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