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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1 2017나51283
임금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인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생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2011. 1. 20.자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현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2. 8. 19.부터 2016. 6. 30.까지의 각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인 월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연혁 및 입법취지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106조의4는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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