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의 취지
[2] 징계 정도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직무와 관련하여 금 2,000,000원을 수수한 구청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2]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금 2,000,000원을 수수한 구청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3]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제69조 제1항 , 제7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10.경부터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에서 건축허가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1992. 9.경 업무상으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소외 1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철거되는데, 그 보상으로 이축이 가능하느냐는 문의를 받고 당연히 이축허가가 가능하니 도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허가신청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위 소외 1은 같은 달 24. 건축사사무실을 통하여 금정구청에 위 도로 개설공사로 철거될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대지 상의 소외 맹성식 소유의 가옥 1동, 헛간 1동(위 소외 1은 그전에 이를 위 맹성식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에 대한 건축(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실무담당자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민원은 적법절차를 거쳐 정상처리되어 위 소외 1의 신청대로 같은 해 10. 20. 금정구청장의 허가가 난 사실, 그런데 그 후 같은 해 12. 중순 20:00경 원고는 위 소외 1으로부터 차나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인 위 소외 1 경영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소재 관광호텔 1층 그릴로 나갔다가 위 소외 1이 위 건축민원을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면서 연말도 되고 생활도 어려울 터이니 생계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현금 2,000,000원을 건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그 명목이야 어떻든 간에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의 청렴의무 및 제55조 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취급한 건축허가건이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처리되고, 또 그 2개월 후에 금전수수가 이루어져 그것이 건축허가업무에 대한 대가로서만 지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데다 원고는 1954년생으로서 1974. 2. 강원도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병역을 필한 후 1982. 1. 18. 부산직할시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으로 해임되기까지 한번도 징계를 받음이 없이 부산직할시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으며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15평 규모의 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처자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재직기간이나 그 동안의 근무태도, 원고와 위 소외 1의 관계나 원고의 가정형편, 원고의 나이, 금전수수경위 및 그 금액정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2.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은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인바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에서 건축허가업무 등을 담당함을 기화로 건축(이축)허가절차와 관련하여 건축민원을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 위 소외 1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뇌물수수행위는 징계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도 해당되며 그 수뢰액이 반드시 소액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근무경력 등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