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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3구합22291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8. 12. 15. 육군에 입대한 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12. 25. 전역하였다.

망인은 1997. 12. 3.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2. 12.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73. 6. 1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3고단200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망인은 1971. 6. 1. 서울 영등포구 소재 행정대서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망인이 155,000원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E 소유의 건물(방 2개, 부엌 1개,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이 망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과 망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3. 1.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망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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