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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립묘지령

[시행 2006.02.16.] [대통령령 제19347호 2006.02.16. 타법폐지]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국립묘지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47호, 2006. 2.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묘지령, 국립4·19표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