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누16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마산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구합1571 판결
변론종결
2009. 8. 14.
판결선고
2009. 9.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현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로 고치고, 별지에서 관계 법령과 개정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10, 14. 이 사건 상이를 입고 1983. 9. 3. 전역하였고, 원고의 상이 당시 시행되던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을 경우 상이군경으로 등록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의·과실·중과실로 인한 상이를 입은 자를 상이군경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며, 그 후 관련 법령이 달리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를 소급적용하여 국민의 이익을 박탈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수리 여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이 아닌 이 사건 상이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상이 당시의 법령에 의할 때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위 상이 당시의 법령이 아닌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은 이 사건 상이 당시의 법령이 아닌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이다.
첫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제52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는 그 문언상 '이 법 시행 당시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의 예우 및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해석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법률 시행일 이전은 물론 위 개정법률의 위임으로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이전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사건 등록신청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둘째, 위와 같은 해석에 관하여 원고는 위 부칙조항이 원고와 같이 법률 개정 전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순한 법령해석으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칙조항이 상이를 입은 시기를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등록 또는 등록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며 그 의미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조항이 채택하지 않은 기준을 들어 입법의 불비나 불명확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에서 '이 법[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조항(위 조항에도 등록되지 않은 사후양자 등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이다)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사후양자제도 폐지 전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1997. 1.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범위 등을 그대로 둔 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제도만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 등이 줄어든 점에 비추어 볼 때(이는 별지에 기재된 개정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제73조의2 신설과 국가유공자의 범위 축소 등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를 염두에 두고 설치된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원고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474 판결,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은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와 같은 경과규정이 없음에도 상이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채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다섯째,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같은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9호로 개정된 것)을 같은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같은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한다는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두고 있는 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1997년 법령 개정 이후 이 사건 처분 사이에 수차에 걸친 법령개정이 있었고, 개정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7년 법령이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급입법에 의한 이익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과 1997. 1. 13.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위 각 법률은 등록을 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수급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이군경 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신청도 하지 않았던 원고가 상이군경 또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2, 3항, 제73조의2 제1항, 부칙 제3조는 등록 또는 등록신청되어 있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위 2004두8521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의 적용
앞서 본 바로는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때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김홍일
판사 이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