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707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경산시 대학로13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상준, 이종원
피고,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윤민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12.5.선고2013구단10927 판결
변론종결
2015.12. 11.
판결선고
2016.1.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 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 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 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다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신체감정의는 「 이 사건 상병인 크론 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고, 현재 크론병을 자가면역질환으 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세계 논문에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입 대 전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 화농성 중이염 등의 염증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는 찾아볼 수 없으나, 크론병 발병 후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크론 병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많이 있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레기 및 폐기물에 서 나오는 분진 및 악취나 선임병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 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분 진과 악취 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 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해부상군경' 에 해 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일곱째 줄의 "보훈보상자법" 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다섯째 줄의 "보훈보상법" 을 "보훈보상자법" 으로, 여덟째 줄의 " 상이 와" 를 "상병과" 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 (재판장)
장래아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