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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09 2014누5959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청구를 단순 병합의 형태로 제기하였으나, 병합의 형태가 단순 병합인지, 선택적 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망 B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비해당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러한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병합청구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할 수 있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제1심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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