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추간판탈출증 L5-S1에 관하여,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피고는 2013. 1. 31. 추간판탈출증 L5-S1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추간판탈출증 L4-L5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추간판탈출증 L4-L5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피고가 2013. 1.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14행 “관하여”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1호, 제2-8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 제1호, 제11호가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