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의소][공1998.12.1.(71),2790]
판시사항

당초 임용 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자를 그 후의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임용하였으나 특별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위 특별임용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초 임용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력에 바탕을 두고 구 지방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하여 특별임용 방식으로 임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초 임용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신규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도 특별임용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초 임용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으나 특별임용 당시 이미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당초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위 특별임용의 하자는 결국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특별임용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 9. 1. 피고 산하의 교육청 소속 2종 지방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이하 이를 '당초 임용'이라고 한다)되어 근무하다가 구 지방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공무원임용령(1991. 6. 27. 대통령령 제13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임용령'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종전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989. 7. 20.자로 지방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으로 특별임용(이하 이를 '이 사건 임용'이라고 한다)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6. 11. 18.자 임용령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사무보조원의 명칭이 지방사무원으로 변경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7. 2.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에 따른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서 원고에게 1978. 10. 31.자로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 그러자 교육청 교육장이 위와 같은 원고의 전력은 법 제31조 제4호가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1979. 9. 1.자로 이루어진 당초 임용과 관련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용 역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1997. 7. 21.자로 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에서 당연퇴직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전력이 이 사건 임용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용이 그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지방사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나. 법 제25조는 지방공무원 임용의 기준으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과 함께 경력평정을 들고 있고, 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 등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호에서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등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의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은 법상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임용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력에 바탕을 두고 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하여 특별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초 임용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신규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도 이 사건 임용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전력은 이 사건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여서 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당초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이후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 사건 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용의 하자는 결국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임용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용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의 지방사무원으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위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 교육청 교육장이 원고의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취득한 행위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만큼 그에 기한 처분이나 법률상의 주장은 법치주의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으나,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교육청 교육장의 당연퇴직 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위확인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로서 권리 주체인 피고가 이 사건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나 피고적격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