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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8130
임관일자정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8. 육군 단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1차 임용’이라 한다)되었다가 1997. 5. 1.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2차 임용’이라 한다)되어 현재까지 부사관으로 복무중이다.

나. 피고는 2015. 8.경 원고가 입대 전인 1991.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1991. 1. 19.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차 임용 당시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구 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임용결격에 해당하여 1차 임용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임용일자를 1차 임용일인 1993. 5. 8.에서 2차 임용일인 1997. 5. 1.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하였으나, 2016. 2. 5. 소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보는 1차 임용이 무효임을 알려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구 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판단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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