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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9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31(6)특,67;공1984.1.15.(720) 118]
판시사항

유사경력 환산의 착오가 있는 임용 및 호봉확정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서울특별시)가 원고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급여 호봉획정에 관하여 경력기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까닭으로 유사경력환산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임용이나 호봉획정 행위가 당연무효로 될리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그 산하직원으로 임명함에 있어 그 임용 전의 경력기간을 오인하여 유사경력 환산을 잘못하였음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각기 원고들에 대한 임용 및 호봉획정한 본건 피고의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들의 유사경력 환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호봉획정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생각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급여 호봉획정에 관하여 경력기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까닭으로 유사경력 환산에착오가 있다 하여도 이런 하자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임용이나 호봉획정행위가 당연무효로 될 리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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