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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7. 7. 24. 선고 96구9844 판결 : 상고기각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하집1997-2, 568]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택지처분의무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연장승인처분의 취소처분이 취소권 행사의 조리상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거에 소급하여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경우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왕 발생한 택지 소유자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택지 소유자와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므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 소유자의 처분의무기간연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택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장래에 향하여 할 수 있을 뿐 과거에 소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택지 소유자의 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권은 당해 택지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과 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

[2] 연장신청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 및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졌다면, 위 신청에 기한 연장승인처분은 과거에 소급하여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기왕 발생한 원고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택지 소유자와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연장승인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더라도 국민의 기득권이나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소권 행사의 조리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명성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9. 4.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토지에 관한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거부처분 및 1996. 9. 21.자 위 목록 기재 제5 내지 9항 토지에 관한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인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3. 4.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1990. 8. 13. 소외 서민호 외 1인으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 755의 65 전 2,673㎡와 같은 동 755의 5 전 2,103㎡ 및 같은 동 755의 69 전 470㎡를 매수하여 그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위 755의 65 전 2,673㎡는 1991. 1. 23. 지목을 대(대)로 변경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함)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게 되자 그 해 4. 20.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택지취득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위에 연립 및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겠다는 택지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위 755의 5 전 2,103㎡ 및 위 755의 69 전 470㎡ 역시 그 해 7. 23. 지목을 대로 변경함으로써 같은 조항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그에 앞서 그 달 19.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택지취득신고를 하면서 위 각 토지 위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겠다는 택지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의 지목을 대로 표시함. 법 제14조 참조).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내지 4, 8, 9의 각 토지는 위 755의 65 대 2,673㎡에서, 이 사건 제5, 6, 7의 각 토지는 위 755의 5 대 2,103㎡ 및 위 755의 69 대 470㎡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다.

다. 원고는 위 각 지목변경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위 각 토지를 택지로 취득하게 된 시점인 위 각 지목변경일로부터 법정처분의무기간 4년 내에 분양하지 못하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그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2항 제1호 참조. 위 시행령은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령이라 약칭함), 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3, 4의 각 토지와 제2토지 및 제1토지만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1995. 7. 3.과 그 달 6. 및 그 해 8. 31. 소외 이인영, 윤병환, 정인환에게 각 매각 처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라는 신고를 하고( 법 제26조 참조), 그 달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받자 그 해 8.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신청(이하 연장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6. 8. 16. 이 사건 제5, 6, 7 토지에 관하여는 1995. 7. 23.부터 1996. 7. 22.까지, 이 사건 제8, 9 토지에 관하여는 1995. 1. 23.부터 1996. 1. 22.까지 각 소급하여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연장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6. 9. 4.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는 이미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달 21.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 및 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한 뒤에는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데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처분이 위 각 기간경과 후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관계 법령에 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처분의무기간연장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주택의 건설·분양의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택지취득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이미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간연장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② 연장승인처분은 원고에게 그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원고의 권익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강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연장승인처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연장승인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 역시 취소권 행사의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8조 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4조 제1항 은 … … 법인이 … … 지목변경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 … 법 제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의 사용계획서에서 처분하기로 한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 등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처분의무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택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령 제18조 는, 제1항 제3호 (다)목 에서 법 제16조 제1항 … …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 등'이라 함은 법 제14조 소정의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일을 말한다고, 제2항 제1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 … 법 제14조 … …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으로 하되 다만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법 제10조 참조)은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과거에 소급하여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경우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왕 발생한 택지 소유자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택지 소유자와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므로,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 소유자의 처분의무기간연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택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장래에 향하여 할 수 있을 뿐 과거에 소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택지 소유자의 처분의무기간연장신청권은 당해 택지에 대한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과 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4, 8, 9 토지는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그 지목변경일인 1991. 1. 23.부터 1995. 1. 23.까지 4년간 인데 그 단서 규정에 따라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996. 1. 23.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제5, 6, 7 토지 역시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그 지목변경일인 1991. 7. 23.부터 1995. 7. 23.까지 4년간 인데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1996. 7. 23.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을 뿐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연장신청은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 및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이미 소멸한 후인 그 해 8. 5.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가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처분되어 연장신청 당시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처분의무기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더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연장신청은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 및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② 연장승인처분은 과거에 소급하여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기왕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제5 내지 9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택지 소유자와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장승인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더라도 국민의 기득권이나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소권 행사의 조리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처분이 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 4년 및 그 단서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연장승인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취소처분 또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동효(재판장) 정길용 이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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