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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19830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2. 00:20경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도IC 부근의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1차로를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2차로로 추월하려고 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량은 천천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화물차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 화물차량의 바퀴가 차선(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살짝 넘은 상태에서 나머지 2차로와 갓길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 등을 충돌하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고 차량의 바로 뒤에서 휴대폰을 들고 수신호를 하였고, 원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 차량의 비상등은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 차량이 피고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다

(을가1호증의 2, 블랙박스 영상 참조). 다.

원고는 2018. 6. 5.부터 2018. 6. 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 등에게 합계 27,818,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5. 2.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CT검사 등을 포함한 진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1,157,0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을가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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