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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나440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이 운행하는 원고 차량은 2018. 2. 16. 13:22경 부산 동구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3번 출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남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 C이 운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 범퍼, 펜더, 전조등 부위와 원고 차량의 우측 후면부 문, 펜더, 휠, 범퍼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5.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54,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하다가 원고 차량이 속도를 높여 피고 차량을 앞서 나간 다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의 상당 부분이 2차로 안으로 진입할 때까지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차선 변경 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이 2차로 안으로 진입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당시 진행 속도 및 차량의 전반적인 흐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고 차량이 좌측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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