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3. 30. 16:05경 동해시 쉬눔길 6 볼보트럭 동해사업소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척 방면에서 북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 후미 부분부터 뒷 문짝 부위까지를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조향능력을 잃고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시설물을 2차로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1) 피고는 위 도로 시설물 수리비로 9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라고 주장하며 심의를 청구하였다. 2) 심의위원회는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 중에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점을 감안하되 충격 부위 및 사고 경위만으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ㆍ피고 차량의 각 책임비율을 10%와 90%로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90,000원(= 900,000원 × 10%)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8. 18.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9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