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061 판결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방조)][공1998.10.1.(67),2469]
판시사항

형법상 특수폭행치사방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 인정된 경우, 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가 특수폭행치사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형법상의 해당 법조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다스릴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처음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였고, 피고인 1이 취중에 남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상급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각목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그 후에도 양인 사이에서 폭행을 제지하려고 애쓴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1의 폭행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사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검사가 특수폭행치사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형법상 해당 법조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다스릴 수는 없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특수폭행방조로 다스린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요구와 적용법조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