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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4.1.(31),1019]
판시사항

의자와 당구 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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