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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2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3]
판시사항

곡괭이자루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명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시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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