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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5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204]
판시사항

공동정범으로 판시하면서도 형법 제30조 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과파기사유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 등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건물을 손괴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명백한 이상, 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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