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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9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0.1.(785),1263]
판시사항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운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그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조처는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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