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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71 판결
[의료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공1985.3.1.(747),291]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및 형법 제156조 를 적용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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