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9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1세) 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중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 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4.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7』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5. 23:45 경 피해자 F( 여, 62세) 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 노래방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 내일 부산을 뜨니까 누님하고 연애를 하고 가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왼쪽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며 3번 방에서 나와 카운터로 피하자 “ 오늘이 부산에서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시골로 내려가야 한다, 오늘 누나랑 연애를 한 번 하고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다시 3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