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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7.선고 2014다601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60194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및피상고인겸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44489 판결

판결선고

2016. 7. 7 .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피상속인인 E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E의 소를 각하한다 .

2. 원심판결의 원고 F, G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H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 원고 I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J의 사망으로 인한 망 K의 위자료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3.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4. 원고 A, B, C, D 및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원고 F,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 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나. 희생자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1 ) 원심은 원고 L 등의 피상속인들인 M, N, O, P, Q, R, S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정리위원회 ' 라 한다 ) 가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희생자로 추정하였던 점, 정리위원회 조사자료 외의 증거들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L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희생추정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살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L 등이 위 희생추정자들의 유족으로서 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 2 ) 원심은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 T이 U이나 V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W, X, Y ( U파 V의 동생인 Z의 처와 자식들 ) 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1 )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원고의 한 사람이던 E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09. 7. 17. 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소제기 후 제1심에서 그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심에 이르러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이 2013. 2 .

15.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자,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미 사망한 E 명의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고, 그 상속인들에 의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 A, B, C, D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한 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2 )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 AA, AB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위원회에 의하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들 중 T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 소속 경찰, 군인들에 의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희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 재판의 원리와 증명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약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지난 2009. 10 .

13. 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 1 ) 기록에 의하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인 망 AC의 상속인으로 처 H, 자 원고 F ( 여, 1959. 4. 4. 혼인 ), 원고 G ( 여, 1965년경 혼인 ), 원고 AD ( 남 ) 가 있었고, 그 중 H이 1988. 1. 24.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고, 구 민법 (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09조 제2항은 '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망 AC의 사망으로 인한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위 원고들이 각 1 / 3의 비율로, 망 H의 위자료 청구권은 원고 F, G가 각 1 / 6, 원고 AD가 4 / 6의 비율로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F, G가 원고 AD와 함께 망 AC의 위자료 청구권뿐만 아니라 망 H의 위자료 청구권도 각 1 / 3의 비율로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2 ) 또한 원심은 망 J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형인 망 K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망 K의 처인 원고 이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망 J과 망 K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1950. 7. 8. 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소재 북이지서에 소집되어 북이 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가 1950. 7. 9. 경 같은 면에 있는 옥녀봉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망 J과 망 K은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망 J의 희생으로 인하여 망 K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망 J의 희생으로 인하여 망 K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동시 사망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3 ) 한편 원심은 망 AE의 희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딸인 원고 AF이 상속하였고, 망 AG의 희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구 관습에 따라 부 AH이 상속하고 그 후 순차로 AH의 처인 AI를 거쳐 원고 AJ, AK , AL이 각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관습에 의한 상속인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그 피상속인인 E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E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E의 소를 각하한다 .

원심판결의 원고 F, G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H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 원고 I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J의 사망으로 인한 망 K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원고 A, B, C, D 및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원고 F,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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